두런
11월 6일 금요일

알바 노쇼인데 사장이 손해배상 300만원, 이제 맞나?

종료된 토론이에요

발행 2026년 10월 26일 · 종료 2026년 10월 27일

투표 결과

총 16명이 참여했고, '문제다' 진영이 63%로 이겼어요

  • 문제다 63%
  • 문제 아니다 37%
  • 16명 참여

이슈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안성시의 한 카페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의 출근이 거듭 미뤄져 채용을 취소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장의 설명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일에 보건증 유효기간 문제로 출근을 일주일 미뤘고, 이후에도 개인 사정으로 출근일을 계속 늦췄습니다.

사장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자 아르바이트생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후 10월 18일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 사장의 설명입니다. 배상 책임이나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쟁점

핵심은 출근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사장에게는 일할 사람을 기다리다 채용을 취소한 일인데, 채용된 사람에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낸 일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용 합격 통보나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성립과 별개로, 출근 연기의 경위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따져야 취소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측 주장

사업주 보호를 중시하는 쪽은 출근이 계속 미뤄지면 대체 인력을 구하고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장에게도 계약을 끝낼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금전 요구에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출근 약속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쪽은 채용이 확정됐다면 첫 출근 전이라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약속을 거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출근 연기가 어느 범위까지 합의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근로자 잘못으로 판단하면 정당한 권리 구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제를 신청할 권리와 실제로 300만원을 배상받을 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측 논점

문제다 · 출근 약속에도 책임이 따른다

문제 아니다 · 채용 약속에도 책임이 따른다

주요 의견

너그러운사람 · 중도

사장이 호구냐??